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 - 11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손톱 밑 가시 뽑기’ 과제에 따라 네일 미용분야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미용사(네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항만 및 해안기술사’ 종목 및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종목의 소관 주무부처를 조정하고,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이었던 ‘필기ㆍ실기 시험합격 확인신청서’ 수수료에 대한 항구적 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국가기술자격 신설(안 별표 2, 별표 8)
- "손톱 밑 가시 뽑기" 제1호 정책인 "미용사(네일)"면허 신설과 관련하여 네일 미용분야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미용사(네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나. 자격종목의 소관 주무부처 조정(안 별표 7)
- ‘항만 및 해안기술사’ 종목의 소관 주무부처를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공동 소관에서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변경하고,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종목은 해양수산부 소관에서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공동 소관 종목으로 변경
다. 기타 개정사항(안 별표 18, 별지 서식6, 서식9)
○ ‘필기·실기 시험합격 확인신청서’의 수수료 삭제(서식 9)
-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이었던 ‘필기·실기 시험합격 확인신청서’의 수수료에 대해 항구적 완화 추진계획에 의거 폐지
○ 기타 문구 수정(별표 18, 서식 6)
- 법령상 명시된 조문 표기를 그대로 인용하여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수정하고, 현행 검정시행상 누락되어 있는 종목명 표기 등 보완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
개정안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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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매장명 | 구인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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