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네일협회 민간자격증 시행 종료 안내의 件
2013-09-02 16:15:41
한국네일협회 조회수 8310

1. 귀원의 대표님, 그리고 원장님과 강사님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네일협회는, 1997년 3월 27일 제정 공포된 자격기본법(법률 제5314호)의 민간자격제도를 바탕으로 네일 기술 분야의 민간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을 시행하면서, 미용학원과 대학(교) 등에 네일 기술 관련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본격적으로 네일 기술자 배출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네일샵 창업자와 취업자가 양성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네일아트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동안 네일 단체가 발급한 네일 기술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25만 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성업 중인 네일숍이 10,000여개에 이르고 네일숍 종사자가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산업적인 형태를 가지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정부는 차제에 미용사(일반)의 업무범위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업무를 분리하여 미용사(네일)를 신설하여 2014년 3월경부터 시행을 하려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우리 협회는, 그동안 귀원의 대표님 그리고 원장님과 강사님들의 협조로 민간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제도를 통하여 네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해 왔지만, 지난번에 개정된 자격기본법”[법률 제11722호][일부개정 2013.4.5./시행 2013.10.6.]의 시행을 앞두고, 현행법 하에서는 더 이상 미용관련 민간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을 시행할 수 없기에 이를 공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준비 중인 자격 검정 일정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이후 우리 협회의 네일 기술 민간자격증 검정제도를 종료할 것임을 공지합니다.

<정부질의 및 법적근거>

■ “자격기본법” 부칙 제2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조항에 대한 전문 변호사 및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민간자격협회의 법률 해석 및 질의에 대한 답변 요지▶ 현재 뷰티분야(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속눈썹, 왁싱등)의 민간자격검정 및 발급은 1997년 3월 27일 법률 제5314호로 제정 공포된 자격기본법의 민간자격제도에 기반 하여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등록을 강제할 수단도 없어 미등록 자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면 사전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3.4.5. 자격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특례)로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자격기본법은 금년 10.6일부터 시행이 되는 바, 뷰티분야의 각종 민간자격 즉,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속눈썹, 왁싱 등의 민간자격을 시행하고 있는 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하여야 하지만, 미용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동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관련 [별표19]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2012.12.21 개정/시행일 2014.1.1]으로 미용장.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가 규정되어 있어 미용분야는 네일 뿐만이 아니라, 미용기술 관련 일체의 민간자격 등록이 원천적으로 관련부처로부터 등록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뷰티분야[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속눈썹, 왁싱]는 민간자격 등록대상 분야도 아니고 또한 자격기본법”<법률 제11722호, 2013.4.5> 부칙” 제2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의 ‘3개월 특례 대상의 민간자격 운영자’란 “자격기본법”에 의거 제4장 민간자격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에 의거 등록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미용사(종합),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의 업무범위에 있는 뷰티분야(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속눈썹, 왁싱 ‘제모’ 등의)는 민간자격 등록 대상이나 3개월 특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시행하게 되면 개정된 자격기본법 제3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뷰티분야의 무등록 민간자격 시행은 어떠한 명분을 들어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10월 6일부터는 무모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 협회는 이의 시행을 종료하고자 결정 하였는바,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기꺼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네일협회  회장  강  문  태


포토뉴스 더보기
네일잡 구인 / 구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