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는 4월24일에 부산에서 하는 합격자 세미나교육생이였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세미나를 늦게 듣는 형편이라 세미나 교육 접수전부터 몇번을 전화 통화를 하고 서류확인까지 한다음 접수증을 출력해서 그 날 세미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통사정때문이라며 세미나는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접수증까지 출력해서 갔는데 접수가 누락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까진 이해했는데........
분명 추후 전화통화시 자격증은 집으로 보내주기로 했고 주소까지 확인했습니다. 약 2주가 소요되고 자격증보낼시 연락 부탁드린다고 말하니 따로 연락은 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오지 않아서 연락하니 약 열흘전에 택배를 보냈고 수령이 되어있다는데.....저희 집에서는 택배를 받은 사람이 없고 택배의 수령자란에는 수령자가 적혀있지않다고 말하네요. 그 리고 저보고 택배기사님이랑 연락해보고 택배분실시 다시 자격증은 보내주되 착불이라는데....왜??? 처음부터 협회측에서 실수해서 교육도 못받고 자격증도 못받고 택배분실조차 보낸측의 확인 미스인데 제가 돈까지 내야합니까???
그리고 통화중 서로 언성이 좀 높아졌다고 말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으시는데 지금 너무 흥분되서 손이 다 떨리네요.
그러면 24일 교육취소(분명히 세미나 접수시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을텐데... )와 그날 저의 시간 낭비에 대한건(그날 누락되는 바람에 확인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확인하라는 소리에 네번이나 줄을 바꿔가며 기다렸은데) 어떻게 책임 지실건가요??
왜 협회에서 해야될 일과 책임을 수험자에게 넘기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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