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해외로 취업을 하게되서 자격증을 정리하던중에
한국네일기술진흥원에서 취득한 네일자격증을 봤는데..
재가 2008년에 발급 받은 자격증인데 갱신기간이 2013.01.25~2014.01.24 까지더라구요....
알아보니 2년 내로 교육을 이수하고 5년내에 갱신을 해야한다는것같은데....
제가 다음주에 출국이라.. 그리고 한국에는 언제 들어올지 아직 미정이라서요..
자격증을 따놓고 신경을 못 써서 지금에서야 확인을 했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갱신을 못하면 자격 취소가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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