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문의 - FAQ 해외이민으로 인한 자격증 이수 관련 안내입니다.
2010-12-01 00:00:35
한국네일협회 조회수 1515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보며, 그에 타당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합격자 교육 면제(정상참작으로 간주될 경우)하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의 해외 출국경우에는 교육면제가 되지 않으며 출국 전에 홈페이지->다운로드센터->자격증교육연

 

기신청서  작성 후 교육을 연기 신청. 귀국 후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 : 여권사본, 비행기표, 자격증교육연기신청서

 

- 서류접수 후 :  증빙서류 접수 -> 전산(인적사항)조회 -> 서류 심사 -> 결과 통보

 

 

 

* 전화 : 02)720-4103

 

* 팩스 : 02)720-4104

 

* 이메일 : nailis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