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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요청서를 작성, 송부하여 주시면 귀원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인증심사 제안을 합니다.
- 귀원이 한국네일협회의 제안을 수락하여 인증신청서에 서명하면 신청완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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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 완료되면 한국네일협회에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원에 통보합니다.
- 심사반이 구성되면 심사계획을 신청원에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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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
예비심사는 고객이 원할 경우 실시하며 본 심사에 앞서 시스템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심사로 심사일수는 귀원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문서심사(1단계심사) |
현장심사에 앞서 고객의 준비상황을 중심으로 규정과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현장심사를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가급적 고객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현장심사(2단계심사) |
현장심사는 문서화된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및 체계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사업장 현장에서 심사하며 이때 발견된 부작합의 시정조치가 완료되어야만 발견된 부적합에 대한 시정 조치를 확인하는 심사로 현장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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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 따른 시정 조치가 모두 완료되면 심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과정 전체를 검증하고 적합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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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서 인증이 결정되면 고객에게 통보하고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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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기관이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환경, 안전, 기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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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주요 내용 :
내부교육환경 감사, 교육 인력확보유지사항 감사, 환경, 안전, 교육시스템 변경, 인증표시사용, 전화심사 부적합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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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은 1년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최초 인증심사 절차에 준하여 인증심사가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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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정기 사후관리심사와는 별도로 특별 사후관리 심사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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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력, 환경, 안전, 교육시스템이 인증 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이 있는 경우.
- 고객으로부터 중요한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인증요건을 더 이상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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