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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복은 일반 복지로 제작한 소매가 긴 백색 위생복 (단 하절기에는 반소매 위생복)만 착용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특이한 디자인과 소속기관과 성명이나 문양이 있는 복장, 기구 등을 지참하면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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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복 속에 입은 속옷은 위생복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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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내에는 모든 액세서리(귀걸이ㆍ목걸이ㆍ반지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고가품은 시험장 내에 지참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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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물 중 소모되는 재료나 도구는 파손, 분실 등을 감안하여 여유분을 지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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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기시험 응시자는 실시시험에 적용될 제품 중 KNA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종목의 제품은 반드시 KNA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실기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불합격 처리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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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개시 10분 전에 시행되는 감독관의 주의사항 설명을 유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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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준수하여 시험장에 임하고 만약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험장 입실 및 수검에 제한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지적이 있을 경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