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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상세정보

제목 변경신고 - 법 제 3조
내용

1) 중요사항 변경 (보건복지부령)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
  2.  영업소의 소재시 변경 (조치사항 :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1/3이상의 증감
  4.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 한함)
  5.  미용업 업종 간 변경

 

2) 제출서류

  1.  변경신고서
  2.  영업신고증 (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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