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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상세정보

제목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법 제4조
내용

1) 승계 사유 및 신고 기한

  1.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겨우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 영업 양도인 경우 :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상속인 경우 :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자 증명서류

- 그 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승계자격 면허소지자

 

4) 신고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한다.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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