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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상세정보

제목 이,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 시행규칙 별표3
내용

1) 일반기준

  1.  자외선소독 :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준다.
  2.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3.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4.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간 끓여준다.
  5.  석탄산소독 :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3%의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6.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7.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에탄올 70%인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 두거나 에탄올 수용액을 머금은 면,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

 

2) 개별기준 이,미용기구의 종류,재질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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