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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상세정보

제목 면허정지 및 취소 - 법 제7조
내용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한반 때
  2.  금치산자 (심실상실 상태의 사람)
  3.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4.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5.  마약 등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6.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2) 면허취소, 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시행규칙 별표7)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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