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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상세정보

제목 위생지도 및 개선 명령 - 법 제10조
내용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공중위생시설 소유자
  3.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2) 개선명령 시 명시해야 하는것

  1.  위생관리기준
  2.  개선 기간
  3.  발생한 오염물질의 종류
  4.  오염허용 기준을 초과한 정도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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