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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상세정보

제목 보고 및 출입,검사 - 법 제9조
내용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공중이용시설 등에 출입하여 공중 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레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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