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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상세정보

제목 공중위생감시원 - 제15조
내용

1) 공중위생감시원의 설치

  1.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또는'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 범위 등', '보고 및 출입, 검사',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소 등'을 의한 관계 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2.  자격, 임명, 업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2) 공중위생감시원의 가격 및 임명

(1) 자격 및 임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시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화학,화공학,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고 좋압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3년 이상의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추가 임명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떄에는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 범위 - 시행령 제9조

  1.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 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
  3.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 확인, 검사
  4.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5.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6.  위생교육 이행 여부의 확인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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