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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제목 위생교육 - 법 제17조 (위생교육 시간 및 대상자)
내용

1) 위생교육 시간

  1.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공중위생영업 신고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 후 보건보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6개월)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명, 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2) 위생교육 대상자

  1.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공중위생영업을 승계한 자
  3. 공중위생영업자
  4. 위생교육을 받아야하는 자, 주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자는 종업원 중 책임자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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